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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6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8. 1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685,710원 및 퇴직금 2,80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800,313원과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765,835원을 합한 84,566,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및 같은 시 덕진구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10.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합계 21,173,030원, 2016. 6. 1.부터 2018. 9. 17.까지 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6.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5,298,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