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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13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C와 동거하였다.

나. C의 지인인 원고는 2013. 10. 3. 피고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커피숍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와 C의 관계는 2013. 12. 말경 매우 악화되었고 C는 2014. 1. 초경 가출하였다.

마. C는 2016. 8.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2013년 10월경 피고가 커피숍을 개업하는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보태었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할 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3.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증거는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3. 3. 18.은 2013. 10. 3.의 오기로 보이므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금일시가 2013. 10. 3. 18:03:55인바, 송금날짜와 송금시각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3. 10. 3.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송금일 이후 약 6년 정도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