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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7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6. 10. 17:07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km 지점 판교방향 토평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익산으로 오는 도중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55톤의 하수건조오니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