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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하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아동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복 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 나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 당시 만 2세 )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