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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타인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9년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위 전력밖에 없고 약 1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