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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6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B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같은 달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C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D 어촌계 장인 E을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 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 멸치 1 봉 지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재직증명서, A 인사기록카드, G 재직증명서, G 인사기록카드

1. 해녀 현황, 조합원 명부, D 어촌계 꽃 멸치 수령인 명단

1. 각 수사보고 (B 조합장 선거 관련 통계자료 첨부, 건조 꽃 멸치 시가 관련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I ‘ 제주산 꽃 멸치’ 검색결과 출력 본

1. 꽃 멸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 시효 도과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일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이 사건 법률’ 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 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기부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