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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장에서 2년 간 계 금을 타기 전에는 월 40만 원, 계 금을 탄 후에는 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10일 계, 15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5. 15. 안양시 만안구 C D 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E ’에서 계원들을 모아 낙찰계를 결성한 후 마지막 순서로 낙찰 받기로 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송금 받아, 2011. 5. 15. 피해자에게 계 금 1,2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24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주식으로 재산과 계 금을 탕진하게 되자,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며 속칭 ‘ 돌려 막 기’ 로 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계 금으로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 고수익을 남겨 탕진한 계 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10. 위 의상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낙찰계를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을 모집하여 낙찰계를 결성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5.까지 피해자 F, G, H, I로부터 범죄 일람표 (2) 내지 범죄 일람표 (8)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00만 원 공소사실 2 항 중 ‘ 합계 7,560만 원’ 은 계산 상 ‘6,600 만 원’ 의 오기이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사본, 금융거래 내약 법령의 적용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