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5. 20. 원고의 신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하였다.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액은 142,816,475원(=원금 125,900,000원 이자 16,916,475원)이었고, 피고의 배당요구 채권액은 27,000,000원이었다.
다. 집행법원은 2014. 11. 26.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99,096,3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②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한 정당한 임차인이다.
②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는 계약 당시 사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가장임차인 여부 1) 피고 제출 증거와 금융기관 제출 자료에 의하면, ①피고와 C은 2014. 3. 31.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7,000,000원, 기간 2014. 4. 4.부터 2016. 4. 3.까지로 정하여 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4. 4. 1.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②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중 계약금 10,5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6,500,000원을 2014. 3. 3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피고는 본인 또는 가족(며느리 D 명의로 C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