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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45320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4. 2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금천구 E 1동 212호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총 7,000만 원(이 중 1,800만 원은 원고의 점포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대가이고, 나머지는 점포의 시설, 비품 등과 영업권 등의 대가임)에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일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F 베이커리라는 상호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3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사회에서 사업 경험이 없던 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매출이 매우 좋아 이를 1년 정도 운영하면 권리금을 모두 회수할 것이고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업부진하여 적자운영이 이어지다가 결국 2016. 8. 하순경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의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 B를 기망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