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합자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원고,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4가소38727),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게, 원고와 D은 연대하여 2,12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와 E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F).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그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8.경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738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에 따라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발생 시기는 집행 신청 시, 즉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않으며,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