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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2. 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를 올려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면서 “이 놈의 새끼, 어디서 이따위 행동 하느냐 ”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으며, 그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은 채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E 매장에서 점심을 먹고 자신이 근무하는 H 매장으로 간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I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간 이후 피고인이 다시 와서 김치를 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도 만졌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또 E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사실, 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