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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정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5,501,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480,7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기업은행 시흥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퇴직금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개인형IPR 개설 이후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은 휴/폐업이나 도산 등 회사의 신청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신청의 주체인 사실, E의 퇴직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객관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5. 6. 11. IBK기업은행에 E에 대한 개인형 IPR 지급신청을 한 사실, E는 2015. 6. 12.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개인형 IPR 명목으로 13,805,4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