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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129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331.6524㎡(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35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용도 변경 및 전대 등의 금지] ‘을(원고)’은 ‘갑(피고)’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전대가 금지되며,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제5조~제10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위탁운영자로 선정된자(계약한 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즉, 일체의 권리금 및 영업권은 금지이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특약사항 제1항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경 C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가 15년 6월 기간만료시 바뀌지 않을 시는 공동으로 책임진다. 7. 10월 말까지 인수인계 완료한다. 9.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대표변경 시 즉시 원고가 수령한다. 2) C은 그 무렵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