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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142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 A은 2011. 2. 1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1. 2. 18.부터 2016. 2. 18.까지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B 보장항목: 상해사망 30,000,000원 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끝. B(1939년생, 여자)은 2015. 9. 12. 04:00부터 06:00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 내 저온방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B을 ‘망인’ 또는 ‘망 B’이라고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E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A, F, G, H, I, J, K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A은 201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30,000,000원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2. 17. 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가. 약관상 ‘상해’의 의미와 증명책임의 소재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