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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3:40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동산 광장 오거리 방면에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에스 오일 LPG 충전 소 앞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D( 여, 28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2 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다가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잠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협박 영상자료 관련) 및 첨부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