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노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함에 따라 배상명령의 확정이 차단되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심의 배상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은 미국 법인인 H의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이거나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J의 항암제 특허권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제조 등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H가 J과 항암제 특허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J으로부터 항암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H가 ‘J의 항암제 특허권과 관련된 영업권, 판매권 및 모든 수익의 귀속 등 특허법에 준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특히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고, 이어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