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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2 2014가단3561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평창군 G 전 1,7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6. 8.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6. 7.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 및 피고들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모양,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