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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168 | 부가 | 1998-10-12

[사건번호]

국심1998중1168 (1998.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전 청구인은 부동산중 자가사용한 지층일부와 4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후 청구외 ○○협동조합은 부동산 지층전부와 2층 00㎡, 3층 00㎡는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O 및 동 OOOOOO 소재 대지 377㎡, 건물 1,137.47㎡ (지하 1층 지상 4층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1.16 취득하여 1993.8.14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일부 자가사용)을 영위하다가 1996.1.20 청구외 OOOO협동조합(조합장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빈점포 4개중 3개를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점포 8개중 4개 점포는 임대하였고, 4개 점포는 공실상태로 양도·양수하여, 양수인이 임대점포 4개는 종전대로 임대하고 있으며 공실상태인 4개 점포중 3개는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실상태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가능점포 8개중 임대점포 4개와 공점포 4개를 양도·양수하여 양수인이 임대점포 4개는 종전대로 임대하고 있으나 공점포 4개중 3개는 양수인의 사무실 및 OO구판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양수인이 당해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1.16 취득하여 1993.8.14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0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청구인은 총 8개의 점포중 3개 점포는 임대사업[(지층 131.475㎡ 커피숍 (OOO), 2층 132.87㎡ 커피숍(OOO), 3층 132.87㎡ 찜질방)]에 공하고 지층 132.465㎡에서는 청구인이 단란주점을 4층89.81㎡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1층 260.7㎡, 2층 128.64㎡, 3층 128.64㎡는 공실인 상태로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은 지층 132.465㎡를 청구인에게 단란주점으로 임대하고 양도전에 임대하던 지층 131.475㎡, 2층 132.87㎡ 3층 132.87㎡은 계속임대사업에 공하고 1층 260.7㎡는 OO슈퍼마켓, 2층 128.64㎡ 및 3층 128.64㎡는 사무실, 4층 89.81㎡는 주택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O협동조합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56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1995.12.18 체결하고 계약내용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부동산의 명도일, 손해배상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도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자가사용한 지층일부와 4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1층 260.7㎡, 2층 128.64㎡, 3층 128.64㎡는 공실), 양수후 청구외 OOOO협동조합은 쟁점부동산 지층전부와 2층 132.87㎡, 3층 132,87㎡는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