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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8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 타이어, 폐가 전제품,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 폐 의류 등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하순부터 같은 해

8. 중순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폐 의류 등을 수집한 다음 양주시 C에서 폐기물처리 업을 하는 D에게 총 245 톤의 폐 의류 등을 톤당 10만 원을 주고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공소장( 상 피의자 D) 사본, 수사보고( 관련 폐기물처리업자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관련 통장거래 내역 자료 제출 및 첨부),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등 관련 신고, 허가 여부 확인)

1. 현장 사진 (C)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집 ㆍ 운반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처리한 이 사건 폐 의류는 생활 폐기물로서 폐합성 수지나 폐 자재 등 사업장 폐기물과 비교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적 작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