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2. 7. 경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주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2. 경 경북 예천군 E 소재 F 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 3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일원에서 총 3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33,9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또한 그 때부터 2011. 11. 16. 경까지 판매하지 못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합계 90,314,999원 상당의 주류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일원의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12, 23, 27, 30, 31번)
1. 외상 장부 1부, 외상 내역 1부, A 매출채권, 매출채권 확인서 사본, A 창고 살린 물건 합계 사본, 위임장 및 법인 인감, 주류판매 계산서 및 일자별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횡령의 객체가 모두 주류 판매대금인 점과 그 밖에 횡령의 시기, 방법, 범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