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6. ‘B 회사 C 팀장’ 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입출금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 사용하고 8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8. 13: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 수협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모두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