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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82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1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노원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노원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 22.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14. 5. 1. 사업시행을 인가ㆍ고시하였으며, 2016. 4.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하여 별지 3, 1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1. 10.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1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② 부분 합계 32.73㎡, 피고 C는 별지 1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서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1.의 라.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