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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0 2018가단7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9.부터 2019.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12.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