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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이유), 가벼워서(검사의 항소이유),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지 3일 피고인은 2012. 9. 8.부터 2012. 10. 3.까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았고, 2012. 10. 4. 출소하였다.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왔던 유해화학물질은 일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물질을 흡입하게 되면 환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독성이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