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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2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 9. 15. 선고 2009가단414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