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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였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이자 위 차량 동승자였던 U이 보인 언동,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U에게 위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사고처리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U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시점에 피고인이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