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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7.01.13 2016가단10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4. 8. 21. 2014차 282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 9,7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돈 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아 2014. 9.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통장입금형식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거액을 차용한 것이나 그 후 차용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단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C이 위 돈을 자매인 피고로부터 차용하면서 딸인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따라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