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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3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5. 12.경 사귀기 시작하여 2016. 12.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다.

1.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블랙박스를 걷어차 차량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와 블랙박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통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및 시가 85,000원 상당의 오븐 1개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4:0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벽에 집어 던져 벽지에오물이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벽지를 손괴하였다.

4.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목식탁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5.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오븐 1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손으로 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