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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5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07』 피고인은 2017. 7. 2. 20:30 경부터 22:0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야 너 나 하고 얘기 좀 하자, 일로 와 바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580』 피고인은 2017. 9. 4. 11:5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일하던 친형이 약속한 노임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선풍기 날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등 『2017 고단 4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영수증 『2017 고단 6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 받아 2017. 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단기간에 반복 범행.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