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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10 경 강릉시 강변로 122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범일로 671 내곡동 자율 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