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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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14. 입대한 후 2005. 7. 20. 하사로 진급하였고, 2008. 11. 1. 중사로 진급하여 2011. 7. 경 3 사단 18 연대 B 대대 C 중대 D 소대 부 소대장으로 복무하였고, 2017. 5. 1. 상사로 진급하여 현재 3 사단 18 보병 여단 E 대대 F 중대 본부 병기/ 탄약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1. 7. 10. 08:21 경 순천시 왕지동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1 고약 6012호, 이하 ‘ 이 사건 형사처분’ 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계 건명 : 복종의무위반( 지시 불이행)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2019. 1. 1.부터 소속 대에서 정찰 반장으로 복무하여 온 자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2 조( 정직의 의무), 육 규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 123 조( 처벌기록 관리,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한 부사관 각 진급 지시( 이하 ‘ 이 사건 지시’ 라 한다 )에 의하면 군의 전 간부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던 경우 그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매년 보고 할 의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7. 10. 08:21 경 전라 남도 순천시에 있는 왕지동의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