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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07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투자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D의 임원인 E(일명 ‘F’, 국적 싱가폴), 위 D의 국내 사업자인 G 등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B동 407호에서 I, J에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지수에 투자하는 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라이선스 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다.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천억 원의 계정 6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투자금의 200% 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 7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의 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1.5%에서 6%의 수익을 주고 매주 출금을 하여 적립이 되지 않는 단리의 경우 34주에서 134주안에, 출금을 하지 않고 적립하는 복리의 경우 19주에서 74주 안에 200%의 투자 수익을 주고, D는 인적 네트워크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개인 추천 수당, 그룹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개인 추천 수당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추천한 사람이 투자를 할 시 투자금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왼쪽, 오른쪽 라인으로 나누어 2개의 라인에서 발생하는 투자금액 중 적은 투자금액이 있는 라인에서 발생한 총 투자금액의 8%를 그룹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 수당에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적게는 200%, 많게는 600%까지 수당을 준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하여, 2015. 7. 2. I로부터 16,478,000원을, 2015. 7. 22. J로부터 49,434,000원 등 합계 6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