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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15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81.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거주함) 서로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6. C으로부터 토요일에 업무차 부산에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아들인 D에게 C의 차량 위치를 추적해 보도록 한 결과 C의 차량이 대구 달서구 소재 일식집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D으로부터 C이 E 모텔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C과 피고가 함께 모텔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와 실랑이를 하였다. 라.

피고는 C과 2014. 12.경부터 2015. 6. 1.까지 서로의 계좌로 금전을 주고받았는데, 피고가 C에게 송금한 금원은 34,000,000원이고, C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39,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2015. 5. 16.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관계가 발각된 2015. 5. 16.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2015. 5. 16. 이후 C과의 관계를 유지한 바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5. 16. 행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5. 5. 16. 행위에 관하여(소멸시효 항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