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30037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44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44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