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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30037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44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