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환수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1. 1. 2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②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③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④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의 보험영업지침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에 따라 모집한 계약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 보험계약건이 청약철회/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관련해지, 상품교환, 12회내 미유지, 계약변경, 입금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확인서 ① FC 수수료는 신계약 연동수수료와 유지계약 연동수수료로 구분되며, 신계약 연동수수료는 FC별 환산월초 및 유효월초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유지계약 연동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회차에 보험료 입금시 지급된다.
② 모집FC 해촉시에는 유지계약 연동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③ 계약의 해지, 미유지 등에 의해 환수사유가 발생시 기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한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