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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합5502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D은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A은 D의 배우자,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의 피고 병원 내원 경과 1) D은 2015. 6. 22.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2주 전부터 한쪽 눈으로 보면 잘 보이나 두 눈 다 뜨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즉, 복시 증상과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였고, 종전 두부 CT 촬영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응급실로 전실되었다. 2) 응급실에서 시행한 두부 CT 촬영 결과, D의 뇌 기저동맥 끝 분지부에서 에서 6.8mm ×9.5mm ×4.2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3번 신경마비가 의심되었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D에게 뇌동맥류의 크기가 갑자기 커진 것으로 추정되어 파열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입원하여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그러나 D의 강력한 요구로 당일에는 귀가조치 되었고, 다음 날 8:30까지 다시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D은 다음 날인 2015. 6. 23. 7: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21경 망인을 전신마취 한 다음, 12:33경 대퇴 동맥을 천자하여 삽관을 시행하였고, 13:00경까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무렵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1000U 투여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3:10경 가이딩 카테터(guiding catheter)를 삽입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고, 13:16경 헤파린 2000U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계속하던 중 13:45경 부분적으로 동맥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