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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311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열한 번째 줄부터 열네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A이고, 원고 B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계약당사자란에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도 참석하였던 점, D 상가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 B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도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2쪽 15행의 “D 상가의 가액을” 부분을 “D 상가의 가액에 대하여는 D 상가 및 그 내부의 승마기를 포함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열한 번째 줄부터 열두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을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 부분을 “을 제4 내지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9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D 상가의 가액을 750,000,000원으로, 그 내부의 승마기의 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