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26684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