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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5가합5942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지상의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81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에스떠블유산업개발(이하 ‘에스떠블유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에스떠블유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계룡건설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과 사용검사

⑴. 피고 계룡건설산업은 2011. 8. 17.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정하여, 피고 계룡건설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모두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보증금액 보증기간 1 1,167,584,387원 2011. 8. 19. ~ 2012. 8. 18.( 1년) 2 1,167,584,387원 2011. 8. 19. ~ 2013. 8. 18.( 2년) 3 1,751,376,580원 2011. 8. 19. ~ 2014. 8. 18.( 3년) 4 875,688,290원 2011. 8. 19.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