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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C’ PC 방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게임 머니를 충천할 수 있도록 ‘ 몬스터게임’(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 기 4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산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씨방 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 추송서

1.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2015. 8.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 규모가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