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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