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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59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용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따라 들어가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