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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6.2.4.선고 2015르20005 판결

2015르20005(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5르20005 ( 본소 ) 이혼등

2015르20012 ( 반소 ) 이혼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반소원고)

1. 이CC ( * * * * * * - 3 * * * * * * )

2. 이DD ( * * * * * * - 4 * * * * * * )

3. 이EE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 ( 반소원고 ) 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 ( 반소피고 ) 와 같음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드단12453 판결 ( 본소 ) ,

2013드단201154 ( 반소 )

변론종결

2016. 1. 14 .

판결선고

2016. 2. 4 .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재산분할로 ,

가.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에게 133, 4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제1심 판결 중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한다 .

다.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2. 5.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라.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1 ) 일정 ( 가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 : 00부터 19 : 00까지나 ) 여름 · 겨울 방학기간 동안 : 원고 ( 반소피고 ) 가 지정하는 각 7일간다 설날, 추석 : 원고 ( 반소피고 ) 가 지정하는 각 2일간 2 ) 장소 : 원고 ( 반소피고 ) 가 지정하는 장소3 ) 방법 :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리러 와서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 .

4 ) 위 1 ) 항 기재 일정은 사건본인들의 일정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5. 제2의 다.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퇴거하며, 97, 117, 7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로 2023. 4. 1. 까지는 월 4, 971,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8. 8. 17. 까지는 월

1, 732, 000원씩을 매월 1일에 각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양육비 청구취지를 확장하

였다 )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하

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0, 939, 5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37, 800, 000원 및 2015 .

1. 1. 부터 2023. 4. 1. 까지는 월 2, 100, 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8. 8. 17. 까지는 월

700, 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 피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고, 양육비 청구취

지를 변경하였다 ) .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반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0.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2 ) 원고와 피고는 가치관, 성격, 생활 및 양육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투었는데 , 특히 원고는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소홀한 경우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불만을 가져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지속될수록 두 사람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 4 ) 원고는 2013. 4. 23. 경 친정으로 갔고 그때부터 원 ·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서로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1 ② 파탄의 책임은 원 ·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음 : 이 사건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폭언 · 폭행 및 부당한 대우 등을, 피고는 원고의 가사소홀과 자녀 방임,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혼인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의 파탄책임은 원 · 피고 쌍방에 있고 ,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 .

그 이외에 원 ·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결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한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고, 친정집과 여동생 집의 가사를 도와주고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

2 ) 피고는 학원 강사 등을 하면서 적게는 190만 원 정도, 많게는 1,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

3 ) 원고는 2002. 6. 20. 아버지 김FF으로부터 부산 * * 구 * * 동 * * * * * * 아파트 상가 * 동 * * * 호를 증여받았고, 그때부터 위 상가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 7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09. 4. 20.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09. 7. 20.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2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분할대상 재산은 원 ·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무렵으로 이 사건 본소 제기일인 2013. 6. 3. 을 기준시점으로 하되, 그 이후의 변동 내역은 부부 공동의 기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 427, 794, 216원나 ) 피고의 순재산 : 269, 769, 782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 697, 563, 998원

[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4,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25, 33호증, 을 제16, 22호증, 이 법원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2 분할 재산명세표 및 별지3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판단근거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기 및 경위,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2 ) 재산분할의 방법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점, 재산의 시가, 분할 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33, 400,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697, 563, 998원 × 50 % = 348, 781, 999원

②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경우 남는 원고의 순재산 215, 294, 216원 ( = 원고 순재산 427, 794, 216원 -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 가액 212, 500, 000원 )

③ 위 ①항과 ②항의 차액 348, 781, 999원 - 215, 294, 216원 = 133, 487, 783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에 약간 못미치는 133, 400, 000원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 4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유아인도 청구 부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유아인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양육비 청구 부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 · 피고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1인당 월 3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만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전

기간에 상응하는 피고의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면접교섭 ( 직권판단 )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제2의 라. 항과 같이 정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본소 유아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 ( 직권 )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유아인도, 면접교섭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김미진

판사박숙희

심급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4.12.17.선고 2013드단124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