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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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B로부터 대마씨 1개를 받아 위 야산에 심어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B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 6~7개 가량을 각 채취하여 나눠가진 다음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5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약 2.5g)를 나누어넣어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3단지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제2항과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20:00경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골목길에서, 제2항과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