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9 2015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10년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피해자 C(C, 베트남 국적, 22세, 여)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0:30경 평택시 D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여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