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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사우나’ 부근에서, Z, AA에게 975만 원을 주고, (주)A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AC, AD, AE), 수협 계좌(AF, AG, AH, AI), 우리은행 계좌(AJ, AK, AL, AM), 국민은행 계좌(AN, AO, AP)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Z, AA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주변에서, AQ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주)A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AN)와 연결된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AQ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R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주)A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AO)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AR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등,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량계좌상태조회,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적사항 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