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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78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원고 운영의 용인시 수지구 B 지상 슈퍼마켓 ‘C’에 쇼케이스 설치를 의뢰하고(이하 ‘쇼케이스 설치계약’), 그 날 피고에게 설치대금 일부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납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지급된 20,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위 계약 체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 20,000,000원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쇼케이스 설치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은 위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D와 그 배우자 E에 대한 다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1 내지 6, 제6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쇼케이스 부품 납품 및 설치 비용으로 총 224,300,0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한 사실, ②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와 그 배우자 E는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 2015회단10050호로 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5. 각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D, E 제출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2015. 11. 12. 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위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조사기간 내에 시인된 피고의 D, E에 대한 채권액이 각 107,000,000원이고, 위 채권액에 대하여 변제할 채권액이 D의 경우 1,712,000원, E의 경우 2,835,500원으로 권리변경되었으며, D, E가 변경된 채권액을 모두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