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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9 2018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으로 축구게임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의 수익을 주겠고 게임에 져도 원금을 3~4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 게임을 하려던 것으로 전혀 원금 및 수익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일 20만 원씩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계좌 스마트뱅킹 인증번호를 받아 피고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4.경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1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김천시 평화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자신이 차질 없이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이 생기는 대로 모두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D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7. 4.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2,720,5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