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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397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2명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2드합2401호 이혼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8. “원고와 E은 이혼한다. E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로 2018. 11. 24.까지 월 6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0. 6. 3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 당시 E에게는 적극재산으로, E의 모친으로부터 받은 주택을 매도한 대금과 원고와 E의 사업소득을 합한 돈으로 2010. 9. 20. 임차한 대전 동구 F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1,621,000원이 있었다.

다.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 2013르481호로 항소심 사건 진행 중에, 2013. 10. 7. LH공사로부터 F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21,621,000원을 반환받은 후, 2013. 10. 7. 누나인 피고 B에게 3,000만 원, 누나인 C에게 3,000만 원, 동생인 피고 D에게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14. 9. 16. 원고와 E은 “원고와 E은 이혼한다. E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E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E이 부담하며, 원고는 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E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E은 위 조정 후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