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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454 판결

[대여금][공19841.1.(719),22]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신청의 배척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배척하여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상고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